
이혼
배우자 A는 배우자 C의 폭력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C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2억 6백만여 원, 자녀 E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월 15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C는 자신의 폭력성 주장을 부인하고 이혼 사유의 주된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고 주장하며, 제1심 판결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A 또한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대부분 정당하다고 보아 A와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자녀 E의 복리를 고려하여 C의 면접교섭에 관한 부분만 직권으로 변경했습니다.
배우자 C의 폭력적인 행동과 태도(가정보호처분 포함)가 주된 원인이 되어 부부 A와 C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입니다. 원고 A는 이혼을 청구하면서 C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E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C는 자신의 폭력성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니며, 경제권 갈등이나 양가 부모님과의 갈등이 더 큰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의 모든 이혼 관련 쟁점에서 첨예하게 대립하여 제1심 판결에 불복, 쌍방 항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울산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제1심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대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폭력성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며, 이로 인해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사실 등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자녀 E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비양육친인 피고 C의 면접교섭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직권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과 기여도, 친권자 지정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함을 재확인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