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 B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송금한 200만 원을 카드뉴스 제작 대가로 보고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B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 역시 피고인 A에게 지급된 200만 원 전체가 선거운동 대가이며 피고인들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상황에서, 이 돈이 단순히 카드뉴스 제작 비용이었는지 아니면 선거운동 홍보 및 관리에 대한 대가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가 자신이 운영하는 조직의 직원을 동원하여 다른 피고인 A의 선거 관련 게시물을 올리게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양측은 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한 200만 원이 카드뉴스 ‘제작’의 대가인지, 아니면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선거홍보 및 소셜미디어 관리)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J’의 직위를 이용하여 직원 U에게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관련 카드뉴스를 게시하게 한 행위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1심 법원의 형량이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에게 적절한지 여부(양형부당)도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송금한 200만 원이 카드뉴스 ‘제작’에 대한 대가이며,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셜미디어를 통한 선거홍보 및 관리 행위의 대가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가 ‘J’의 대표 지위를 이용하여 그 직원인 U에게 특정 후보의 카드뉴스를 게시하게 한 행위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본 1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도 1심과 비교하여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사정이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B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수수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투명한 수수를 규정하고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처벌합니다. 항소 기각의 법적 근거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 적용되었는데,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형 판단에 있어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라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적용되어,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은 고유한 영역으로 존중되며,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가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는 그 목적과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품이 단순한 제작 비용인지 아니면 선거운동 대가인지는 법적 판단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책이나 직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직장 내 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직무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양형은 1심 법원의 고유한 영역으로 존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양형이 변경되려면 1심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