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분양한 B, C 주식회사와 하자보증을 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공용 및 전유 부분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아파트 사용승인일로부터 시간이 경과한 점, 자연적인 노화 현상, 하자 원인 구분의 어려움, 사용·관리상 과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전의 하자보수 합의가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시공사가 합의 후 진행한 대체공사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볼 수 없어 부당이득 반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총 1,163,167,268원(B, C 주식회사) 및 307,629,315원(주택도시보증공사, 공동 및 단독 책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공용 부분 및 전유 부분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자, 아파트 분양자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와 하자보증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이전에 D 주식회사와 하자보수 종결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고, 합의 이후 시행된 대체공사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주장과 손해배상액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아파트 분양 및 시공사가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도받은 하자보수청구권의 유효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과거에 이루어진 하자보수 종결 합의가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권과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 중 어느 범위까지 유효한지, 그리고 이전 합의에 따른 대체공사 비용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아파트 사용 기간 경과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액의 제한 여부 및 그 범위도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주문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분양자 및 보증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아파트의 경과 연수와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전의 하자보수 합의는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소멸시키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시공사의 대체공사는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에서 채권양도를 통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 제기 방식과 책임 제한 적용의 주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개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을 양도받아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사업주체와 하자보수 관련 합의를 했더라도, 그 합의의 내용과 효력 범위가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권리만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대체공사를 진행했다면, 이는 사업주체의 법적 의무 이행으로 간주되어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사용승인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나 하자가 발생했다면, 자연적인 노화 현상, 구분소유자들의 사용 및 관리상 과실 등이 고려되어 사업주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8~10년이 경과하여 60%로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하자보증기관의 책임 범위는 가입된 보증 상품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증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