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상가를 전대받은 A 주식회사가 상권 형성 보장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고,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근거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차임 감액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 (원고)는 주식회사 B (피고)로부터 상가를 전대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상가 주변의 상권 형성을 보장했고, 자신은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와 관련된 착오를 이유로 전대차 계약을 취소하고 25,740,000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다른 업체들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언급한 것을 상권 형성 보장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자, 원고는 이를 계약의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보아 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보증금 960,000원을 돌려달라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미 2019년 8월 31일까지의 전대료를 면제하고,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전대료를 20% 할인해주는 등의 배려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 주식회사가 상권을 형성해 주겠다는 피고의 약속이 있었다고 오해한 것이 전대차 계약 취소 사유인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차임을 감액할 수 있는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A 주식회사의 착오를 이유로 한 전대차 계약 취소 주장과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및 차임 감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가를 빌린 A 주식회사의 상권 형성 보장에 대한 오해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또는 차임 감액 요구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상권 형성을 보장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매출 감소가 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적용한 주요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