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H지역주택조합(원고)이 D산업개발(피고)과 토지 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이 용역계약을 무효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8억 4천만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합의가 원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원고의 기망행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8억 4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H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D산업개발과 토지 매입 용역계약을 맺었으나, 이 용역계약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유효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후 양 당사자는 용역계약을 무효로 하고 D산업개발이 H지역주택조합에게 기존에 받은 8억 4천만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D산업개발은 H지역주택조합이 용역계약이 무효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자신들이 착오에 빠져 합의를 했다며 사기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뒤늦게 제기한 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 무효 합의가 원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용역계약이 총회 의결을 받지 않아 무효라고 말한 것은 법령과 법리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합의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에 따라 8억 4천만원과 이에 대한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6월 5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며, 제1심판결의 결론 또한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추완항소의 적법성: 소장이나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져 당사자가 과실 없이 송달을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외국에 있었던 경우 30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후'는 판결이 공시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지역주택조합 총회 의결의 필요성: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은 주택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용역계약은 용역대금이 조합원 자금에서 상환될 수밖에 없어 조합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총회 의결 없는 계약의 효력: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은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75915 판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통해 표의자를 착오에 빠뜨려 의사표시를 하게 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용역계약이 총회 의결이 없어 무효라고 말한 것은 주택법령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거짓이나 허위의 내용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었으므로, 이를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원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거나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총회 의결 없이 진행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들은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법적인 주장을 오해하여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망행위나 착오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게 되어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사건 기록을 열람하여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추완항소)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0
대전지방법원 20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인천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