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A와 D 부부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등에 대해 조정으로 합의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부부로서 혼인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청구하고 재산분할 등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부의 이혼 여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액수와 방식, 그리고 연금 분할 청구권 처리 문제였습니다. 원고 A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4천만 원과 재산분할로 3억 1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조정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 D는 원고 A에게 2024년 5월 31일까지 3억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 등 모든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하고 각자 연금을 수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위에서 정한 것 외의 나머지 원고와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이 사건 조정성립일자 현재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재산분할 및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등 모든 분쟁 사항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 중 한쪽에게 이혼 사유가 발생하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청구 원인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의 기여 정도를 고려하여 정해지며, 법원은 당사자 합의에 기초한 조정이나 판단을 통해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결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3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재산은 명의대로 귀속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 이혼한 배우자는 혼인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서로 연금 분할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하여 각자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법적인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의 효력):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조정 내용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고, 이후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나눕니다. 여기에는 명의와 상관없이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된 내용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연금 분할 청구권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배우자의 국민연금 등에 대해 일정 부분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권리이지만, 당사자 간 합의로 이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향후 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므로 중요한 결정입니다. 지급 기한을 넘길 경우 추가 이자가 붙을 수 있으므로 합의된 지급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재산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합의는 향후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 없게 만들므로, 합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모든 재산이 공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