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국 국적의 원고는 국내 체류 중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와 별도로 교도소 수감 중 금지물품인 휴대전화를 반입하여 사용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천안출장소장은 원고의 이러한 범죄 사실을 근거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원고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자신의 생활 기반과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과 권한남용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 국적 외국인인 원고 A는 국내 체류 중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와 별개로 교도소 수감 중 휴대전화를 반입하여 사용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천안출장소장은 이러한 원고의 범죄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출입국관리법상 출국명령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4년 8월 9일 출국기한을 2024년 9월 6일까지로 하는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며 행정기본법의 비례의 원칙과 권한남용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국내에서 12년간 생활하며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건강 문제도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출국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국인의 음주운전 및 교도소 내 금지물품 반입 등 범죄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상 출국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출국명령 처분이 행정기본법상 비례의 원칙과 권한남용금지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단기간에 반복적인 음주운전과 교도소 내 금지물품 반입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출국명령 처분은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성과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폭넓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며, 행정기본법상의 비례의 원칙이나 권한남용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출입국관리법과 행정기본법의 여러 조항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입국금지): 이 조항은 외국인이 공공의 안전이나 사회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단기간 반복적인 음주운전과 교도소 내 금지물품 반입 행위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출국명령의 근거로 적용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강제퇴거 대상자): 일정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자진하여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이 고려되어 강제퇴거보다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출국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출국명령):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 대상이 된 외국인이라도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기한을 정하여 출국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출국기한을 정한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0조 (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해야 하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로 인한 국민의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출국명령이 자신의 국내 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이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범죄가 중대하고 출입국관리행정의 공익적 측면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1조 제2항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행정청은 법령에 따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출국명령이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출입국관리행정의 폭넓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므로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한국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한 범죄는 출국명령 등 체류자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설령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출입국 관리 당국은 이를 근거로 체류 연장 불허가,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교도소 등 수용시설 내에서의 금지물품 반입 및 사용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이러한 행위는 외국인의 한국 내 체류 적격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출입국 관리 당국의 처분은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받으므로, 단순히 국내 생활 기반이나 건강 문제만으로는 처분 취소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익과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했을 때,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면 공익이 우선시되어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국명령을 받더라도 입국규제 기간이 지나고 자격과 요건을 갖추면 다시 입국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