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성범죄
피고인 A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B(25세 여성)가 술에 만취하여 잠든 틈을 이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준강간 및 준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2024년 8월 7일 새벽 3시 50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졌으며 두 번째 범행은 약 한 달 뒤인 9월 19일 새벽 5시 40분경 같은 장소에서 시도되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든 상태에서 이루어진 간음이며 두 번째는 약 한 달 뒤 유사한 상황에서 간음을 시도하다가 중단된 미수범행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성적 침해 행위가 핵심적인 문제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준강간미수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각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등 부가 처분의 결정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이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했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 및 준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이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제297조(강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든 상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준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는 강간죄를 저지른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준강간죄도 이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형법 제300조(미수범)는 준강간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피고인의 미수 범행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준강간죄와 준강간미수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치료감호 및 수강명령 등)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병과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근거하여 성범죄자는 특정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여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술에 취하거나 잠들어 명확히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과의 성관계는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다면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을 시도하다가 중단했더라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과 기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므로 무조건적인 감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재범 시 가중처벌의 위험이 있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