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이 노숙인에게 이유 없이 특수폭행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특별한 이유 없이 노숙인에게 이른바 '묻지마 폭행'이라는 특수폭행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특수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와 목격자가 법정에서 증언해야 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뒤늦게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 (양형 부당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이 내린 징역 8개월의 형량이 적정하며 이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적용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심의 판단이 적절하고 항소심에서 형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면 1심 판결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1심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거나 새로운 자료가 현출되지 않는 한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형량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폭력 범죄 특히 특수폭행과 같은 죄질이 나쁜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 정도가 좋지 않을 경우 더욱 무거운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범행 초기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자백하는 것은 반성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판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