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안전모를 가격한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고,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망치로 피해자가 착용한 안전모를 가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건드린 것에 불과하다며 특수폭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망치로 안전모를 가격했다고 진술했고, 이를 목격한 증인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의 특수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용섭 변호사
변호사 오용섭 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문예로 69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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