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6,643만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를 속여 합계 8,800여만 원의 돈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용서하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량이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여부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개월 형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C에게 6,643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며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피해자 C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643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인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