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및 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감형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등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즉 '양형부당'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이전 처벌 전력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미성년자 대상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등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본 결과입니다. 양형의 원칙: 법원은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이전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항소심은 1심이 이러한 양형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아 1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고인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등이 형량을 낮추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어 1심 판결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다면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