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며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검사가 1심의 벌금 700만 원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양형부당 항소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벌금 700만 원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700만 원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연관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