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보험회사인 A 주식회사가 보험계약자인 B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A회사는 B가 보험 계약 시 과거 건강 이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사기성 고지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B의 고지의무 위반이나 사기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B는 2015년 유방암 수술을 받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타목시펜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했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B는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질문지에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고, 계약가입절차안내장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기재했습니다. 이후 2023년 7월 B가 보험금 청구를 하자, A회사는 2023년 8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A회사는 B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가 기망 의사가 있었다면 과거 병력의 일부라도 밝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타목시펜 복용 여부는 환자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점, 2019년과 2020년 검사에서 재발 소견 없이 '무병 생존' 상태였다는 의학적 감정 결과를 종합하여 B의 사기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과거 병력(유방암 수술 및 타목시펜 복용)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이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이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가 주장하는 보험금 지급 채무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보험계약자 B가 보험 계약 시 일부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기망 의도를 가진 사기 행위로 보기 어렵고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는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는 보험계약자가 보험 계약 당시 중요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일부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더라도, 기망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과거 병력이 고의적으로 은폐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사기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에게 기망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의사표시를 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허위로 진술한 사기적인 기망 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과거 병력이나 치료 이력을 최대한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려야 합니다. 비록 완치되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치료 시점, 기간, 약물 복용 여부 및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이나 사기를 주장할 경우, 본인의 진료 기록, 처방 내역,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실 관계의 착오와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기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구분됩니다. 보험 가입 시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사기 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약물 복용이 필요한 질병의 경우, 처방은 받았으나 실제 복용을 중단했거나 의사의 지시로 경과를 지켜보는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고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