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에 설치한 유관, 하수도 맨홀, 정화조를 철거하고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의 취득시효 및 권리남용 항변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철거 및 인도를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자신들의 토지에 설치된 유관, 하수도 맨홀, 정화조를 철거하고 해당 부분을 인도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취득시효와 권리남용을 주장하며 항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삼촌이 경계를 잘못 확인하여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들이 이를 문제 삼지 않았으므로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은 경계복원측량 결과에 따라 악의의 무단점유로 판단되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권리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들의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으며, 원고들에게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토지에 설치된 유관, 하수도 맨홀, 정화조를 철거하고 해당 부분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진욱 변호사
김진욱변호사사무소 ·
충남 공주시 한적2길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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