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2021년 10월 자신의 소유 토지에 아버지 묘지를 불법 설치하자 피고 보령시장은 장사법 위반을 이유로 수차례 묘지 이전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자 피고는 2024년 4월 17일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5,000,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전명령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었고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1년 10월 14일 원고 A는 자신의 소유 토지에 아버지 묘지를 설치했습니다. 6일 후 보령시장은 이 묘지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를 위반한 불법 묘지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보령시장은 2021년 10월 28일 원고에게 묘지 이전명령을 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 기한을 알렸으나 원고는 이전하지도 의견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보령시장은 2022년 7월 11일 1차 이전명령을 시작으로 2차 3차 이전명령을 지속적으로 내렸습니다. 특히 2차 3차 이전명령 시에는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임을 통지했고 2024년 2월 27일에는 이행강제금 5,000,000원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했으나 원고는 여전히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령시장은 2024년 4월 17일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5,000,000원을 부과했고 이에 원고는 이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보령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5,000,000원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보령시의 이전명령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또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사설 묘지의 설치 면적, 형태, 장소 등 설치 기준을 규정합니다. 특히 개인묘지의 경우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 제2호의 하천구역 등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 등이 인정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제31조: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사설 묘지 연고자가 법률 제14조 제9항 및 시행령 제15조의 설치 기준을 위반하여 묘지를 설치한 경우 해당 묘지의 이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제43조 제1항 제3호: 이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묘지의 연고자에게 5,0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행강제금은 행정상의 간접 강제 수단이자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집니다. 행정법상 '하자 승계' 법리: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 선행 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 처분에 승계될 수 있습니다. 선행 처분에 대한 제소 기간이 지나 다툴 수 없게 되었더라도 후행 처분의 효력을 다투면서 선행 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묘지 이전명령(선행 처분)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후행 처분)이 이러한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 및 '실체적 하자': 행정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고(절차적 적법성) 처분의 내용 자체가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실체적 적법성). 법원은 이전명령의 사전 통지 및 법적 근거 명시 등기우편 송달 등을 통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 남용':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할 때 사실 관계를 오인하거나 평등의 원칙 등 법의 일반 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묘지 설치 기준 위반이라는 공익적 필요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험 등을 고려할 때 보령시장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불법 묘지들이 단속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법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묘지 설치 시에는 반드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설치 기준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묘지의 경우 도로, 철도, 하천구역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인가밀집지역 학교 등으로부터도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묘지 이전명령 등 행정처분과 관련된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의견서 제출 기한을 넘기거나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추가적인 제재(이행강제금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이전명령 등)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제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 내에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선행 처분(이전명령)에 대한 제소 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하자가 후행 처분(이행강제금 부과)에 승계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행 처분을 다투면서 선행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도로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와 같은 예외 조항은 관할 시장 등의 재량권에 따라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공식적인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불법 묘지들이 단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위법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평등의 원칙'은 위법의 평등까지 보장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