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E'라는 가상의 인물과 연예기획사 관계자를 사칭하여 13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에게 접근했습니다. 아이돌 데뷔를 시켜주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2024년 1월 12일부터 같은 해 5월 3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간음하고 4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며 2회에 걸쳐 추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총 6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며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은 몰수되었으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13세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접근한 후 자신을 연예기획사 관계자로 사칭하여 아이돌 가수로 데뷔시켜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간음하고 4회 유사성행위를 하며 2회 추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에 식염수를 주사하는 모습 등 성폭행 과정을 자신의 태블릿 PC와 휴대전화로 총 62회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피해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시작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이 연예기획사 관계자를 사칭하는 위계(속임수)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 유사성행위, 추행했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여 보호관찰, 취업제한,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의 부수처분 필요성도 심리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합니다.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며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합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하고 압수된 태블릿 PC, 휴대전화 등 범행 관련 증거물들을 몰수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13세 아동을 연예기획사 관계자로 속여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중간' 수준으로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할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부착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성범죄로서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속임수) 간음, 유사성행위, 추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연예기획사 관계자 사칭이라는 속임수로 13세 피해자를 성적으로 유린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둘째,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엄격히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다수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가장 무거운 형량 산정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셋째, 아청법 제56조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을 막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에게도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넷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제5조는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이 있을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중간' 수준이며, 실형 선고와 보호관찰 명령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신상정보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고 관리받게 됩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연예기획사 관계자나 유명인을 사칭하며 비공개적인 만남이나 개인적인 연락을 제안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절차 없이 데뷔를 약속하거나 오디션을 진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민감한 신체 부위 촬영을 요구하는 것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호하게 거부하고 즉시 주변 어른이나 경찰(112), 여성긴급전화(1366),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 개인적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만남을 제안할 때에는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부모님 등 보호자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사실을 숨기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대화 내용이나 사진,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