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 채무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 중 폭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을 기각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아들 C의 채무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오자 말다툼 도중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왼쪽 팔로 1회 치고, 피해자가 화물차에 탑승하려 하자 팔을 잡고 끌어내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등 증거를 통해 폭행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낸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피해자 아들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부당한 요구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폭행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명령하였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경아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 ·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 서구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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