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9일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B와 E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2024. 3. 22. 선고 2024고단50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4년 1월 초 출소한 후 불과 9일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B, E, H의 현금을 각각 절취하였습니다. 피해자 B와 E의 피해금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H의 피해금은 범행 직후 반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B와 E의 피해금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이 비교적 적은 점, 피해자 H의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