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목수 A는 인력중개사무소 운영자 F와 계약하여 건설 현장 팀원들의 일급을 F가 먼저 지급하고 A는 B건설로부터 받을 작업대금 전액을 F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A는 일급 청구를 위해 B건설 직원 G 명의의 '인건비지급확인서 및 위임장'을 F에게 제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A는 배우자 병원비 등으로 돈이 필요해 실제 근무 인원이 없거나 적었음에도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G 명의를 위조한 문서를 F에게 제시하여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63차례에 걸쳐 8,878만 6천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건설 현장에서 작업팀을 이끄는 팀장으로서 B건설로부터 약 45일 단위로 작업대금을 지급받았으나 팀원들에게는 작업일 단위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는 인력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F를 찾아가 F가 팀원들의 일급을 먼저 지급해주면 A가 B건설로부터 받을 작업대금 전액을 F에게 넘기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A는 배우자의 병원비 등으로 돈이 필요해지자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인원을 기재하거나 인원수를 부풀려 허위의 '인건비지급확인서 및 위임장'을 만들고 심지어 B건설 직원 G의 명의를 위조하여 F에게 제시한 후 일급 명목의 돈을 가로채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F는 A에게 약속된 작업대금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허위로 작성하고 위조한 '인건비지급확인서 및 위임장'을 사용하여 인력중개사무소 운영자 F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일급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A에게 대금 편취에 대한 고의와 위조 문서 사용의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실제 재산상 이득을 취했는지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총 8,878만 6천 원을 편취하고 이를 위해 B건설 직원 G의 명의를 위조한 '인건비지급확인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고 행사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력 공급 계약 시 실제 인력 투입 여부와 작업 시간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허위 청구를 방지해야 합니다. 인건비 지급을 대행하거나 담보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당사자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돈이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비정상적인 거래를 제안하는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즉시 관련 증거(계약서, 송금 내역, 위조 문서, 문자 메시지 등)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