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씨가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았으나, 분양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출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양계약이 불공정하거나 시행사의 기망, 착오, 채무불이행으로 실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출계약이 분양계약에 종속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대출 원리금 채무를 계속 부담하게 됩니다.
원고 A씨는 2022년 5월 3일 'E 지식산업센터' 중 4개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총 계약금 186,935,000원)을 시행사 C 등과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2년 6월 10일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총 4개의 중도금 대출계약을 통해 213,204,000원, 260,946,000원, 381,282,000원, 266,178,000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2024년 8월 7일 원고는 시행사 등에 분양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를 통보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분양계약이 원고의 경솔, 무경험을 이용한 불공정 계약이거나, 시행사가 입주자격 제한 등 중요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이므로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계약에 종속된 중도금 대출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대출원리금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양계약이 원고의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체결된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이라거나, 시행사 C의 기망, 채무불이행, 원고의 착오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중도금 대출계약이 분양계약에 종속된 계약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모든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이 사건 분양계약 및 대출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중도금 대출 원리금 채무 50,000,100원을 계속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