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의 약 90%를 지급받았으나 철거 공사 외의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총 공사대금 3,800만 원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12월 27일까지 약 3,4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철거 공사 외의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바닥 공사, 싱크대 공사, 화장실 공사 등이 미흡하며 철거 후 폐기물도 방치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사대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으며 마지막 작업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계약 당시 피고인이 6천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공사 목적이 아닌 외상 대금 지불 등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공사계약 당시 공사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원심이 선고한 징역 4개월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계약금액의 약 90%에 해당하는 3,4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철거공사 외의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으며 공사 당시 약 6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공사비용으로 지출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대금을 편취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지 못한 점은 불리하나 인테리어 공사를 일부나마 수행한 점과 다른 확정된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4개월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테리어 공사 계약과 관련된 사기 사건으로 주로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