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이 노조 업무를 위한 자금 명목으로 약 2,9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기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고려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노조 업무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속여 합계 약 2,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돈을 실제 노조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를 갚거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이 노조 업무를 위한 자금이라고 속여 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약 2,900만 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원심에서부터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리고 과거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아래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