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사기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3명의 피해자에게 총 1억 4천여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누범 가중이 누락된 점이 직권으로 확인되어 원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이 파기되고, 다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12월 3일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9년 2월경부터 피해자 C, G, B 등 3명에게 물품을 공급받거나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총 141,419,120원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는 1,500만 원에 합의했고 피해자 G에게는 73,776,120원 중 3,000만 원을, 피해자 B에게는 3,000만 원 중 30만 원을 각각 변제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의 누범 가중 적용에 오류가 있었음을 직권으로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아 다시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원심 판결에서 누범 가중 규정 적용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 이유인 양형 부당 주장의 타당성 여부 배상명령의 항소심 심판 범위 포함 여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 재차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의 누범 가중 적용 오류가 시정되어 다시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아 결국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 피고인의 기본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형이 가중됩니다. 피고인은 2017년 12월 3일 징역형 집행을 마쳤고 2019년 2월경부터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 대상이 됩니다. 원심에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이 누범 가중이 누락되어 항소심에서 바로잡혔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건의 사기 범죄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저질렀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도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어 확정이 차단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항소했으므로 원심의 배상명령 인용 부분도 항소심에서 함께 심리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만약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면 특히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누범 기간)에는 형법 제35조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 건의 범죄가 한꺼번에 재판에 오를 때(경합범)는 각 범죄에 대한 법 적용, 특히 누범 가중 여부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범죄의 경우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고 피해액을 변제하려는 노력이 실형을 줄이거나 선처를 받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항소 시 배상명령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수, 편취 금액의 크기, 범행 횟수 등이 많을수록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동종 범죄 전과가 많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