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B는 이전 중고 자동차 매입 관련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미수 및 사기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습니다. 두 개의 원심판결(하급심 판결)이 각각 다른 범죄에 대해 징역 6월과 징역 4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들이 경합범(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직권 판단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범죄 사실과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과거 중고차 매입과 관련된 사기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유사한 수법으로 다시 사기미수와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각 범죄에 대해 하급심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형이 선고되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을 이유로 항소하며 사건이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저지른 두 가지 범죄(사기미수와 사기)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반복적으로 유사한 수법의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 금액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두 가지 범행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여, 각 죄에 대해 따로 형을 선고한 제1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중고차 사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유사한 범행을 다시 저지르고, 이전 판결 선고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사기를 저질렀으며, 약 1,700만원의 피해 금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이며 반복적이라는 점을 중하게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미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두 차례 더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범죄를 한 번에 처벌하는 경합범 원칙에 따라 이전의 분리된 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상습성과 계획적인 범죄 수법,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범죄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엄중히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 판결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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