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자신을 가지 못하도록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거나 손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출된 증거(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진술, 경찰 진술조서, 증거사진, 폭행 장면 영상)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실오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심의 벌금 100만 원 형량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뒤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흔들거나 손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멱살을 뿌리친 사실만 있을 뿐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는지 여부(사실오인 주장)와 원심 법원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양형부당 주장)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며,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원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100만 원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