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기타 형사사건
농막과 단독주택 마당에 무단으로 진입한 피고인들에게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농막과 마당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이 농막과 단독주택의 마당에 진입하였고 이 행위에 대해 검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원심과 항소심 법원 모두 해당 공간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농막이나 단독주택의 마당이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는 '위요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들의 출입이 주거 및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건조물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주거'는 사람이 기거 취침 등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위요지'는 주거에 인접하여 담장 등으로 외부와 경계가 구분되고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농막과 단독주택 마당의 '위요지' 해당 여부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인 '위요지' 및 '사실상의 평온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항소를 기각합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단순히 건물이나 주택 주변에 출입하는 것이 모두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대문이나 담장 등으로 외부와 명확히 구분되어 주거 공간으로 인식되는 '위요지'에 무단으로 침입했을 때 성립합니다. 농막이나 마당의 경우에도 그 공간의 구조, 외부와의 단절성, 관리자의 평온을 실제로 침해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유롭게 통행하던 길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된 공간이라면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