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송전선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A의 추락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 A은 사고로 뇌 손상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그의 어머니 원고 B도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후 피고 회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들이 이 회생절차 내에서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실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 중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원고 A의 일실수입 손해 및 위자료 부분, 원고 B의 위자료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은 2014년 6월 19일 피고 회사의 송전선로 건설 현장에서 애자 취부 작업 후 하강 중 약 19.5m 높이에서 추락하여 뇌 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원고 A은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를, 원고 B은 위자료를 청구하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고 이후 2014년 8월 25일 피고 회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5년 3월 24일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6년 12월경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회생절차 기간 동안 자신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신고하거나 피고 회사의 채권자 목록에 해당 채권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 중 원고들이 손해배상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해당 채권이 실권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채권이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제1심판결 중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원고 A의 일실수입 손해 부분, 위자료 부분 및 원고 B의 위자료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부분도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피고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원고들이 회생절차 기간 동안 이를 신고하거나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아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실권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회생절차 개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채권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해당 채권이 일반회생절차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개인회생절차상의 비면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 A의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회사의 회생절차 중 적절한 채권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 실권되어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주요 발생 원인을 갖추었으므로 회생채권으로 보아야 하며, 적시에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실권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일실수입 손해와 위자료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의 규정들을 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회생채권의 정의): 이 법률에 따르면,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의 추락 사고는 피고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2014년 8월 25일) 이전인 2014년 6월 19일에 발생했으므로, 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주요 발생 원인이 개시 전에 있다면 회생채권으로 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48조 (회생채권의 신고) 및 제151조 (채권자목록 기재): 회생절차에 참여하려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인(회생회사 경영자)이 채권의 존재를 알고 회생채권자 목록에 채권을 기재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 측 관리인도 원고들의 채권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회생채권의 실권): 채무자회생법 제251조는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권된 채권은 회생절차가 종결되더라도 다시 살아나지 않으며, 이를 이행하라는 소송은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절차 기간 동안 신고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실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비면책채권): 원고들은 자신들의 채권이 채무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면책되지 않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조항이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 결정의 효력에 관한 것이며, 이 사건과 같은 '일반회생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기업의 파산이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