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집합건물 관리단이 이전 관리인을 상대로, 부당해고로 인해 발생한 직원들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손해에 대한 구상금(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관리단은 이전 관리인이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을 준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전 관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관리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아산시 소재 집합건물 'A'의 관리단(원고)은 2018년 3월 피고 B를 관리단장으로 선임하여 관리업무를 맡겼습니다. 2020년 2월경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피고의 관리업무에 문제를 제기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피고 해임을 결의한 뒤 자체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상대책위원회는 관리소 경리 E과 관리소장 F를 채용했고, 이후 피고가 원고 관리단을 대표하여 이들과 근로계약서를 소급 작성했습니다. 같은 해 9월 피고는 건물의 관리방식을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G를 새로운 위탁관리 업체로 선정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10월 29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무종결 통보를 했고, G는 이들 근로자의 채용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부당해고를 이유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원고 관리단의 근무종결 통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원고 관리단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29,162,020원과 해고예고수당 6,430,621원 등 총 35,592,641원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관리단은 피고가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을 지키지 않아 부당해고가 발생하고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구상금 35,592,641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인이 관리 방식 변경 과정에서 직원을 해고하여 관리단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관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관리단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A관리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관리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할 당시 법률전문가가 아니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해 임의로 채용된 상황, 관리 방식 변경에 따른 고용 유지의 어려움, 위탁관리 업체 G가 고용 승계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배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체의 대표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그 해고가 사후에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대표자 개인이 단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핵심 법리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4895 판결)에 따르면, 해고가 법원에 의해 무효로 판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대표자가 임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표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리단 대표자가 직원을 해고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