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육군 상사로 복무하던 원고는 두 차례의 성매매 행위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군은 원고를 현역복무부적합자로 판단하여 전역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성매매 행위가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했고 이전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 사유로 볼 정도의 중대한 '성격상의 결함'이나 '도덕적 결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 성실히 복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가족의 생계 등 개인적 사정을 고려할 때 이미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전역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며 전역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 상사는 2020년 12월 4일과 2021년 1월 21일, 용인시의 오피스텔에서 각각 14만 원과 13만 원을 지불하고 두 차례 성매매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원고는 2022년 9월 1일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10월 20일 수도군단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성매매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고, 2022년 10월 24일 이 징계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22년 12월 29일 부사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를 통해 원고를 전역심사에 회부했습니다. 이어서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23년 2월 2일 원고가 군인사법상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전역을 의결했고, 2023년 2월 6일 피고 육군참모총장은 원고에게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23년 2월 28일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2023년 8월 21일 기각되자 법원에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성매매 행위가 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인 '성격상의 결함' 또는 '군의 위신 손상',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미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전역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육군참모총장이 2023년 2월 6일 원고에게 내린 전역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두 차례 성매매 행위가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의 전제가 되는 '성격상의 결함으로 고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호의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도덕적 결함'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약 15년간 성실히 복무하며 표창을 다수 받았고, 이번 사건이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일시적 비행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전역 처분을 내린 것은 원고의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책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의 전역 처분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군인사법 제37조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전역 등) 및 제44조 (군인의 신분보장): 군인사법 제37조는 군인이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을 때 전역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44조는 군인의 의사에 반하는 현역 제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군인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두 규정의 균형을 통해 전역 처분은 군인의 직무 수행 적격성을 배제하는 중대한 처분인 만큼 신분 보장의 원칙을 존중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현역복무부적합자의 기준 등): 이 시행령은 현역복무부적합자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제1항 제1호) 및 '그 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제1항 제4호)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성매매 행위가 단순히 '도덕적 결함'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이것이 현역 복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성격상의 결함' 또는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구체적인 유형을 규정한 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4항의 예시(동료들에 비하여 발전이 늦은 사람, 다른 사람을 중상·모함하는 사람, 첩을 둔 사람 등)에 원고의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현역복무부적합자 심의기준 등): 이 규칙은 시행령에서 위임한 현역복무부적합자의 세부 기준을 규정하며,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제2항 제1호)을 현역복무부적합자의 한 유형으로 제시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상위 규정인 시행령의 '성격상의 결함'을 전제로 하므로, 단순히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성격상의 결함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고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현역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의무): 이 법은 군인이 군기문란 행위를 금지할 의무를 규정하며, '성희롱·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를 그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법원은 성매매 행위가 위 규정의 '성희롱·성추행 및 성폭력 등'에 직접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성매매가 군기문란의 직접적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의 원칙: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섰는지, 즉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군인의 직무 특수성과 엄격한 기강 확립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 성실히 복무한 이력, 가족의 생계 곤란, 그리고 이미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사유에 대해 징계와 전역 처분을 연이어 내린 것은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며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군인의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은 재량 행위로 인정되지만, 군인의 신분 보장을 전제로 하므로 처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사생활 관련 비위로 인한 전역 처분 시, 해당 행위가 군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군 내부 단결 및 질서를 저해하는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피해자가 있는지, 일시적인 비행인지 지속적인 비행인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사건 발생 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경우, 과거 군 복무 기간의 성실성, 다수의 표창 이력, 상관 및 동료의 긍정적 평가, 그리고 가족의 생계 곤란 등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들이 처분의 가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해당 비위로 인해 징계(예: 정직)를 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전역 처분을 내리는 경우, 이중 처벌의 성격을 띠게 되어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가 더욱 엄격하게 심사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행위 자체는 도덕적 결함으로 볼 수 있으나, 이것이 현역 복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성격상의 결함' 또는 '군의 위신 손상'에 해당한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비위의 심각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