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동거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나체를 무단 촬영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동거 중인 피해자 C와의 다툼 중 필라테스 봉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고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갈비뼈 골절과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요구하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큰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과 3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주영재 변호사
법무법인 새여울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6 (둔산동)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6 (둔산동)
전체 사건 180
폭행 14
협박/감금 13
상해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