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여러 유흥주점, 호텔,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총 4회에 걸쳐 약 700만 원 상당의 술, 음식, 숙박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장소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일정한 직업이나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유흥주점, 호텔, 식당 등에서 서비스나 재물을 제공받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유흥주점 및 숙박시설, 식당 이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총 여러 차례에 걸쳐 서비스와 재물을 편취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수사 도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와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돈도 없어 유흥주점, 호텔, 식당 이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피해자들에게 '나중에 회사 경리가 한꺼번에 입금할 것이다', '체크아웃 시 법인카드로 계산하겠다', '회사 직원 접대를 위해 예약했으니 그때 같이 계산하겠다' 등과 같이 거짓말(기망행위)을 하여, 피해자들이 이에 속아(착오) 양주, 숙박 서비스, 음식 등을 제공하게 한 행위(처분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습니다(재산상 이득).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별개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형법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제37조)고 정하고 있으며, 경합범에 대하여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을 초과할 수 없다'(제38조 제1항 제2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여러 사기 행위가 모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합 심리되었으므로, 각 사기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률에 따라 피고인의 반복된 사기 범행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한 것입니다.
만약 상점에서 고객이 대금 지불 능력 없이 거짓말로 서비스를 이용하려 한다면, 신분 확인이나 사전 결제 요구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액의 서비스나 숙박의 경우 예약 단계에서 보증금 또는 선결제를 요청하거나, 결제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의 경우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서비스를 이용한 후 거짓말을 통해 대금을 면하거나 재물을 취득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반복될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처럼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