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1~2개월 만에 응급실 보안요원에게 심한 상해를 입히고 음식점 종업원과 길거리 시민을 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자해를 시도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던 보안요원 D의 얼굴을 발로 차 약 6주간의 안와바닥 골절 상해를 입힌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음식점에서 카드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자, 종업원 G가 재결제를 요청하는 말에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마스크를 잡아당기며 목덜미를 잡고 흔드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마지막 사건은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기물을 집어 던지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던 시민 J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전 형 집행 종료 후 짧은 기간 안에 여러 건의 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지, 그리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특히 이전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1~2개월 만에 또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응급실 보안요원에게 가해진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되었으나, 전반적인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응급실 보안요원에게 발로 차 안와골절 상해를 입힌 행위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종업원과 길거리 시민을 폭행한 행위에는 각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이 적용되는데, 이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5조(누범)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누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건의 범죄가 한 번에 재판되는 경우 형법 제37조(경합범)가 적용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했더라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음주 자체가 심신미약의 절대적인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감경되거나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 주장하더라도,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폭력 성향이 있다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죄를 저지를 경우, 이는 '누범'으로 분류되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원칙이므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