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병원 응급실과 상점 등에서 만취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해 및 폭행죄로 실형을 선고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2. 13. 선고 2023고단3992, 2024고단289 판결 [상해·폭행]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2023년 9월 28일 대전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상태로 소란을 피우며 보안요원을 발로 차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10월 17일에는 상점에서 결제 문제로 종업원에게 폭행을 가했고, 10월 21일에는 편의점 앞에서 소란을 피우며 지나가던 사람을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