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시 선순위 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속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한 사안, 피고인의 사기죄 전력과 피해 회복 미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다가구주택의 건물주로서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순위 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과 임대차보증금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받은 보증금을 사업비, 대출금이자,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반환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772,000,000원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건물을 매수하고, 다수의 임차인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주택시장의 거래질서를 해치고 서민들의 생활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로, 피해자 9명에게 770,000,000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 변제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대영 변호사
법무법인저스티스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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