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인터넷 사기와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3고단2898, 2023초기2216, 2023초기2169, 2023초기2122, 2023초기2208, 2023초기2241, 2023초기2065, 2023초기2124, 2023고단3679, 2023초기2054, 2023고단3253, 2023초기2094, 2023초기2127, 2023초기2079, 2023초기2126, 2023초기2251, 2023초기2125 판결 [사기·병역법위반·배상명령신청]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8,716,500원을 편취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나이키 파카와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았으나, 실제로는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이루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수감 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