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은 수면제 처방이 어려워지자 전 남편 누나인 E와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년간 병원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63만원이 넘는 보험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했으며, 타인 명의로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여 투약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종 및 유사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범행을 계속했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2월과 징역 1월을,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그리고 나머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일부 마약류 관련 범행은 과거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2월 12일경부터 2023년 4월 7일경까지 약 7년 2개월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수면제를 더 이상 처방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전 남편 누나인 E와 F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총 164회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E 명의로 123회, F 명의로 41회에 걸쳐 총 1,630,983원의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게 하여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이처럼 부정하게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 약물(스틸녹스정, 졸피드정, 졸피신정 등)을 총 67회에 걸쳐 매수하고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기,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은 최종 형 집행 종료일인 2022년 3월 14일 이후의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입니다.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취득 및 투약한 행위와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급여를 편취한 행위.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타인의 개인 정보를 도용하여 의료 시스템을 속이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상습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 등 죄질이 좋지 않음을 고려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약물 중독 재활을 위한 교육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다만 일부 범행은 과거 확정된 다른 범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이 면제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