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와 A가 피해자 ㈜D의 대표 G를 속여 3억 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들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엄벌을 요청. 피고인 B는 과거 사기 전력이 있어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 A는 실질적 이익이 적었음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3고단1241 판결 [사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 B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는 공인중개사로 일하던 중, 피해자 ㈜D의 대표 G에게 허위로 입찰 성공을 약속하며 3억 원을 빌려달라고 속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낙찰 가능성이 낮고 변제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총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 A는 편취금 중 대부분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여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대부분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과거 사기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