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 및 40% 주주였으나 해임된 후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 및 명의개서를 이유로 원고가 주주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열람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이사회 회의록 열람 청구는 각하했으나, 원고가 여전히 실질적인 주주라고 판단하여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불이행 시 1일당 1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2020. 2. 13.)부터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22. 6. 3.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2020년 주주명부상 40%의 주식(8,000주)을 보유하고 있었고, 2021년 증자 이후에도 40%(280,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 명의 주식 중 140,000주가 F에게 양도되었고, D는 2023년 2월과 7월 원고에게 140,000주(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 통지를 했습니다. 2023년 8월 1일 D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해 명의개서를 청구했고, 피고는 2023년 8월 2일 D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쳐 원고의 주주 명의를 삭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적법한 총회 소집이나 개최, 결산보고 등을 하지 않았고, D 등 사내이사가 자금을 횡령하거나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회사 경영 실태 파악 및 이사의 책임 추궁을 위해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명의신탁 주식을 보유했으며 명의신탁 해지 및 명의개서로 인해 주주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열람·등사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적법한 주주로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 명의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피고가 임의로 원고의 주주명의를 삭제하고 다른 주주 앞으로 명의개서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사회 회의록 열람·등사 청구는 비송사건으로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가 이를 불이행할 경우 간접강제금 1일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