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전 H초등학교 6학년 학생 G이 등교 후 두통을 호소하며 보건실로 이동했으나, 결국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망한 학생의 부모인 원고들은 담임교사 C, 보건대체교사 D, 보건교사 E 그리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자녀의 사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해태를 주장하며 총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보건대체교사 D과 대한민국에 대해 망인과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씩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으며, 나머지 청구와 담임교사 C, 보건교사 E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2023년 6월 30일, 대전 H초등학교 6학년 2반 학생 G이 오전 10시 25분경 담임교사 C에게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C는 G을 보건실로 보냈고, 보건교사 E이 보건 수업 중이어서 보건대체교사 D이 보건실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G은 보건실에서 혼자 있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화장실에서 구토와 함께 울음소리를 냈으며, 미화 직원에게 부축받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D은 미화 직원으로부터 G을 인계받았으나 G을 혼자 승강기에 태운 후 보건실로 이동했고, 이후 승강기에서 G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승강기가 멈췄음에도 즉시 확인하지 않고 C에게 연락하여 확인이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G은 10시 55분경 119 신고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뇌실 내 뇌 내출혈' 진단을 받고 뇌부종에 의한 뇌간 손상으로 2023년 7월 14일 사망했습니다.
이에 G의 부모는 교사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D과 피고 대한민국이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7월 15일부터 2025년 4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피고 D,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총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E,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D,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는 9/10은 원고들이, 1/10은 피고 D,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E, 피고 C 사이에는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보건교사 E과 담임교사 C에 대해서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학생 G의 두통 증상이 뇌출혈로 이어질 것이라고 일반적인 교사나 보건교사가 예측하기 어려웠고, 이들의 조치가 부당하거나 현저히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대체교사 D에 대해서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학생 G이 보건실을 나간 후 울음소리를 내고 화장실 근처에서 부축받는 상태였음에도, D은 학생을 혼자 승강기에 태워 방치하고 곧바로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보호·감독의무를 해태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D의 이러한 행위가 학생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소속 공무원인 D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D과 공동하여 위자료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학생의 안전 및 의료 사고 대비책을 소홀히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보건교사가 근무 중이었고 정기적인 교육도 이루어졌으며, 예산 등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할 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D과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망인 G의 위자료 500만 원(원고들 각 250만 원)과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각 250만 원을 합하여 총 각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교장 및 교사의 학생 보호·감독의무의 범위와 예측가능성:
학교 내에서 학생이 이상 증세를 보이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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