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나 공사 도중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고 정산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피고, 그리고 실제 공사 현장 점주 간의 합의를 통해 계약이 해지되고 정산까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3년 8월 8일, 원고는 피고에게 세종시 C건물 D호 E매장 인테리어 공사(공사금액 3,500만 원)를 하도급 주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300만 원과 선수금 1,400만 원, 총 1,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8월 23일, 공사 진행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고 피고는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원고, 피고, 그리고 E매장 점주 F는 원고 사무실에서 만나 공사 진행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점주 F는 피고에게 자신이 원고에게 일을 맡긴 사람이라며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실비내역서와 공사포기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가 사장님과 단독으로 정리서 보낼게요. 거기 사장님과 협의하셔요'라고 문자를 보냈고, 원고는 '각서랑 표준내역서들은 2시까지는 보내주세요'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F는 피고가 보낸 내역서를 보고 '오전에 미팅 때 서로 합의해서 계약을 종료하시자고 한 건데 일방적으로 해지한 거처럼 이야기하시면..... 서로 깔끔하게 천만 원으로 합의합시다'라고 피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결국 피고와 F는 피고의 공사 부분을 1,05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선지급받은 1,700만 원 중 정산금(1,050만 원에 부가세 105만 원을 더한 1,155만 원)을 공제한 545만 원을 F가 알려준 원고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시공하자 손해 11,884,552원, 공사 지연으로 인한 재광고비용 4,235,000원, 총 16,119,5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간의 하도급 계약이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인해 해제된 것인지, 아니면 원고, 피고, 그리고 실제 매장 점주 F 간의 합의를 통해 해지되고 정산까지 완료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매장 점주 F가 피고와 정산 합의를 한 행위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그리고 공사가 진행된 E매장 세종점의 점주 F가 함께 논의한 결과 피고가 공사 중단 의사를 밝혔고, 이후 F가 피고에게 정산 관련 서류를 요청하며 '서로 합의해서 계약을 종료하시자고 한 건데'라는 문자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합의 해지되었고 이미 정산까지 마쳤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합의 해지되었으며 정산까지 완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현명주의' 원칙과 그 예외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14조 제1항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115조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지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E매장 점주 F가 피고와 정산 합의를 할 때 명시적으로 원고를 대리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원고와 피고, F가 함께 공사 진행 논의를 했고 F가 공사 현장의 점주라는 점,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제가 사장님과 단독으로 정리서 보낼게요. 거기 사장님과 협의하셔요'라고 문자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F의 행위가 원고를 위한 대리행위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묵시적 현명의 원칙과 연결되며, 비록 명시적인 대리 관계 표시가 없었더라도 상황을 통해 대리 관계를 알 수 있었다면 그 행위의 효력이 본인(원고)에게 미친다는 법리입니다.
공사 중단 등으로 계약이 종료될 때에는 합의 해지인지, 일방적인 해지인지 그 형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도 효력이 있으나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경우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서면이나 명확한 메시지 등으로 합의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대금 정산 시에는 실제 공사 진행 상황, 자재비, 인건비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정확한 정산 내역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누가 어떤 금액을 누구에게 지급하고 돌려받을지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 사례에서는 점주 F)가 계약 해지나 정산 과정에 개입할 경우, 그 제3자가 실제 계약 당사자(이 사례에서는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대리인이라면 그 대리권을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의사표시(공사 중단, 계약 해지, 정산 합의 등)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녹취 등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