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고속도로 공사 중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망인은 가구 배송 업무를 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공사 중이던 작업 보호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아버지로, 피고 한국도로공사와 시공사인 주식회사 B, C, 그리고 보험자인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공사 구간에 안전 유도 장비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공사 구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공사 구간에 안전 유도 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은 공사 구간에 변화구간과 완충구간을 두고 안전 유도 장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다만 망인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