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의류 인터넷 쇼핑몰 대표인 원고가 자신의 의류 제품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최저 마진 약정을 위반하여 제품을 판매한 피고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위적 피고 B에게도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피고 B이 단지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행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 C에게만 일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의 사진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불법행위와 최저 마진 약정을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대해 총 3,000,000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중 사진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2,00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최저 마진 위반에 대해서는 1,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원고 A는 인터넷 쇼핑몰 'D'를 운영하며 의류를 판매했습니다. 피고 B은 인터넷 쇼핑몰 'E'의 대표였으나, 실제로는 친구인 피고 C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피고 C는 피고 B의 'E' 명의로 원고로부터 총 126개(35개 품목, 총 6,890,000원 상당)의 의류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원고는 제품 판매 시 '상품 사입 없이 사진을 사용할 경우 거래 중단', '최저 마진 1.6 이하 판매 시 거래 중단'이라는 조건을 명확히 고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 'G'을 통해 원고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원고의 의류 제품 사진 25장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사용했고, 원고가 고지한 최저 마진 1.6 이하로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피고 C는 이로 인해 2023년 6월 28일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저작권 침해 및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피고 B에게, 예비적으로 피고 C에게 총 5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예비적 피고 C에게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중 2,000,000원은 사진 저작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2022년 10월 31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1,000,000원은 최저 마진 약정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로, 2022년 10월 31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원고가 주장한 총 5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주위적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고, 원고와 예비적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예비적 피고 C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실제 행위자가 아닐 경우 저작권 침해 및 계약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신,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며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고 계약을 위반한 실제 행위자에게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액수를 정할 수 있으며,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손해가 없는 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만 계약 위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와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저작권법 위반 불법행위 (민법 제750조): 원고의 의류 제품 사진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예비적 피고 C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진들을 자신의 쇼핑몰에 게시한 행위는 저작재산권(특히 복제권 및 전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2. 채무불이행 (민법 제390조): 원고와 예비적 피고 C는 의류 제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 마진 1.6 이하 판매 금지'라는 약정을 했습니다. 예비적 피고 C가 이 약정을 위반하여 최저 마진 이하로 제품을 판매한 것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및 대법원 판례):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와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사진 무단 도용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액을 2,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저작물 침해 경위와 정도, 구매계약 내용, 거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것입니다.
4. 위자료 (정신적 손해) 인정 기준 (대법원 판례): 법원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등)를 따랐습니다. 따라서 사진 무단 도용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저 마진 약정 위반과 같은 채무불이행의 경우, 원고가 다른 거래처로부터 항의를 받고 제품의 상품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며 그 손해를 금전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1,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경우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