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5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이 별도로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사기죄와 음주운전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직권으로 판단하여,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사기죄에 대한 형량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기죄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는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된 형량임을 명시했습니다.
피고인 A는 두 명의 피해자를 속여 총 6,500만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상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2023년 11월 17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3년 11월 25일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항소심에서 심리 중인 사기죄 사건의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 새로 확정된 음주운전죄와의 형법상 경합범 관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비록 원심과 동일한 형량이지만, 피고인이 항소심 중 확정된 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다시 정해진 형량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직접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인이 항소심 진행 중에 별도로 저지른 음주운전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직권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죄와 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게 되었으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기죄에 대한 형량을 다시 정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었으므로,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잦은 사기 전력,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액 중 일부만 변제된 점,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감안하여도 사기죄에 대해 징역 1년 6월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처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심에서의 파기 사유):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의 인용):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