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육군 A 중대원은 직속상관들을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자, 해당 고소 사건 기록 일체(개인 인적사항 제외)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육군검찰단장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일부 정보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이에 A는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가 구하는 정보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직속상관인 C, D, E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육군 군검사는 2022년 11월 18일 이들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2022년 12월 2일 국방부장관에게 고소 사건에 관한 '사건기록목록 및 기록 일체(개인 인적사항 제외)'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육군검찰단장은 2022년 12월 15일 고소장 등 일부 정보만 공개하고, 나머지 기록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육군검찰단장이 원고의 고소 사건 기록 중 개인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한 것이 정보공개법상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당초 비공개 사유 외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육군검찰단장이 2022년 12월 15일 원고에게 내린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정보공개법의 취지와 개인의 권리구제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공개를 요청한 정보들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대 행정업무 관리체계의 면담기록 중 작성자 정보는 직무 수행 공무원의 성명·직위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이 아니며, 원고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원고에게 공개해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소인들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 압수수색 관련 자료 역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추가하려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사유는 당초 사유와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하는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특정하여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인이나 피해자로서 사건 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 기록에 대한 알 권리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비공개 사유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를 내세울 때, 단순한 개인 정보 포함 여부를 넘어 정보 공개로 인해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이 기존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려 할 경우, 법원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