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부과받은 것에 불복하여, 해당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 이중과세 금지 원칙 위반, 공평과세 원칙 위반, 조세법률주의 및 법률유보 원칙 위반, 신뢰보호 원칙 위반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피고들인 여러 세무서장은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원고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결정하여 고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세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보아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으나, 2022년 6월경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종합부동산세 부과)이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재산권, 생존권, 주거권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또는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주택 보유 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여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법인에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공평과세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 과세표준 기준과 '조정대상지역' 개념이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 명확성 원칙 및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세부담 상한 인상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인상 등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과정에서 경과규정이나 조정조치가 없어 신뢰보호 원칙 및 최소침해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여섯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규정)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응능부담 및 최소침해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조항들이 헌법이 정하는 원칙들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이 부과한 세금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여러 조항과 그 시행령의 헌법 적합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 여부 (헌법 제38조, 과잉금지원칙)
2. 생존권, 주거권 침해 여부 (헌법 제35조 제3항)
3. 경제활동의 자유, 사유재산제도 침해 여부 (헌법 제119조, 제122조)
4.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
5. 공평과세원칙,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
6.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명확성 원칙 및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헌법 제38조, 제59조, 제75조, 제95조)
7. 신뢰보호원칙, 최소침해원칙 위배 여부
8.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의 위헌성 및 위법성 여부
이 판결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정책적 조세의 합헌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참고할 만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