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으로부터 최종보고서 '표절' 및 '과제 중복 수행'을 이유로 5년의 사업 참여 제한과 약 4억 9천만원의 지원금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이사, 사내이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과제 '중복 수행'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최종보고서 '표절'은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5년의 참여 제한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고 3년으로 감경되어야 한다고 보았지만, 지원금 환수 처분은 공익적 목적과 법규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유지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협약을 맺고 'G' 과제를 수행하여 2019년 7월 9일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2019년 11월 5일 주식회사 A가 수행한 이 사건 과제와 '지역특화사업 과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피고는 특별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사건 과제가 '최종보고서 표절 및 과제 중복'으로 인해 '중단'되어야 한다고 결정했고, 원고들의 이의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1년 10월 8일,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해 5년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과 약 4억 9천만원의 정부출연금 환수 처분을 내렸고, 원고 B(대표이사)과 C(사내이사)에게도 각각 5년의 참여제한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중복 수행'이 아니며, '표절' 여부도 수정·보완된 보고서(2021. 11. 15.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A가 수행한 이 사건 기술개발 과제가 이전에 수행했던 다른 지역특화사업 과제와 '중복 수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사건 사업과제의 최종보고서가 다른 과제의 내용을 '표절'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러한 사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5년간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 및 주식회사 A에 대한 약 4억 9천만원의 출연금 환수 처분이 관련 법령과 원칙에 비추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업과제가 지역특화사업 과제와 개발목표, 결과물, 사업비 집행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여 '중복 수행'이라는 처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과제의 최종보고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지역특화사업 과제의 최종보고서와 동일하며 출처 표시가 없어 '자기표절'로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선행 저술이라 할지라도 출처를 명시하지 않으면 연구 성과를 과장하고 적정한 검증을 방해하는 '자기표절'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또한 최종보고서 제출 기한 이후의 수정 · 보완은 피고의 재량에 달려있으므로, 기한 내 제출된 보고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표절'이라는 하나의 사유만 인정될 경우 관련 법령상 참여 제한 기간이 3년임을 고려할 때, 5년의 참여 제한 처분은 비례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습니다. 반면, 정부 출연금 환수 처분에 대해서는 '표절'의 경우 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한 법령 기준에 부합하고, 한정된 국가 예산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의 공익적 목적이 매우 중대하며, 원고 회사가 기술 자체는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아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