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약 500m 음주운전하여, 피고인 충청남도경찰청장으로부터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이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았으며, 사고 발생이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특성과 관련 법령의 개정 취지, 원고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허 취소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7월 20일 새벽 4시 7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약 500m 운전했습니다. 이후 경찰 단속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고, 충청남도경찰청장은 2022년 8월 3일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2년 10월 25일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운전면허가 생계유지(대리운전기사)에 필수적이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으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를 음주운전하여 받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과 관련 법령의 변화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 기준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충청남도경찰청장이 2022년 8월 3일 원고에게 내린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 주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