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정부 지원 대출, 저금리 대환대출, 정책 자금 대출 등을 미끼로 피해자 B, I, M, R로부터 총 56,000,000원을 직접 수거했습니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급여대행업체' 직원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범행 공모 의사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10개월과 피해자 B에게 편취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구직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급여대행업체' 직원으로 채용되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대면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 절차 없이 텔레그램으로만 소통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이를 소액 단위로 나누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아 대출 상환금 또는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했고, 피고인은 이 현금을 직접 전달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급여대행 업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급여대행 업무라고 주장한 피고인의 변론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립니다. 피해자 B의 나머지 배상신청은 각하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사전에 명시적인 모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업무 방식, 업무에 비해 과도한 보수, 위조 문서 전달 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임을 충분히 인식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들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득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