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트위터를 통해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Y를 만나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뒤 강제추행하고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폭행했습니다. 또한 트위터로 알게 된 성인 여성 피해자 AB의 나체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여러 차례 협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하고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12일 저녁 트위터에서 '집 나왔는데 재워주실 분'이라는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Y(15세)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파주 주거지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2022년 6월 13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씻고 나오자 다시 엉덩이 부분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몸을 빌라 현관 안쪽으로 밀고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 5월 초 트위터를 통해 성인 여성 피해자 AB(30세)를 알게 되어 2022년 5월 15일경 모텔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 상태의 전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17일부터 5월 29일까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에 '뒷감당 어쩌려구. 몸뚱아리 굴리는거 잘볼께요. 그럼', 'AD아, 니 몸뚱이 나한테 다 있어. 솔직히까. 더 스트레스 받지 말궁. 시간 줄게. 농담 아니구. 계속 씹어봐.' 등의 메시지와 함께 불법 촬영한 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하여 유포를 암시하며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행위 그리고 성인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한 행위가 각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입니다. 특히 촬영물 이용 협박의 경우 피해자의 지인이 메시지를 확인하여 전달한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가출 청소년과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 징역 1년과 여러 보안 처분이 부과되었습니다. 특히 협박죄에 있어 피해자가 직접 해악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지인을 통해 인지했다면 기수범이 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기존 형량 및 여러 범죄를 고려하여 형평성을 맞춘 판결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피고인이 15세인 피해자 Y를 대상으로 허리 및 엉덩이 부분을 만진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신체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피고인이 피해자 Y의 몸을 밀치고 팔을 잡아끈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므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이 피해자 AB의 동의 없이 나체 상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피고인이 불법 촬영한 피해자 AB의 사진을 이용해 유포를 암시하며 협박한 행위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협박죄의 성립: 대법원 판례(2007도606)에 따르면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 자유를 보호하는 위험범이며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등에만 미수가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보낸 협박 메시지와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이 대신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즉시 전달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해악의 취지를 바로 인식한 것으로 보아 협박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내용을 인지하게 되었다면 협박죄가 성립함을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특정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와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함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발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몰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만난 사람과의 만남에서는 항상 개인 정보 보호와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가출 청소년의 경우 성인에게 쉽게 이용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도움을 요청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동의 없이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려 한다면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고 현장을 벗어나야 합니다 만약 이미 촬영되었다면 해당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요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협박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메시지나 대화 내용을 캡쳐하거나 녹음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촬영물이나 협박 내용이 담긴 대화 기록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즉시 연락하여 상담과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 성적 요구를 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시도할 때 불편하거나 싫다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원치 않는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싫다', '하지 마라'고 말하고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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