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 인사
피고인 B과 C는 공인중개사 L의 명의와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부동산 중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피고인 B은 이 과정에서 L의 도장을 날인하고 C에게 L의 서명을 기재하게 했으며, 또한 D 주식회사로부터 렌탈받은 비데 9개를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아 횡령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사서명위조 및 사인부정사용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두 형 모두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혐의(임차인 M으로부터 보증금 2,500만 원 편취)와 K 서명 위조 혐의, 그리고 피고인 C에 대한 사서명위조 및 사인부정사용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 I 주식회사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2019년 1월 15일경 A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명의상 대표 L의 동의 없이 그의 상호와 성명을 사용하여 S빌라 202호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L의 도장을 무단으로 날인하고, 피고인 C에게 L의 서명을 기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8월경까지 D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878,000원 상당의 비데를 포함하여 총 9개의 물건을 렌탈 계약을 통해 배송받아 보관했습니다. 그러나 렌탈료 미납 등으로 인해 D 주식회사의 채권을 양수한 I 주식회사로부터 2021년 7월경부터 2022년 9월경까지 수차례 물건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B은 S빌라의 공동 소유주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근저당권 대출 채무 인수 문제로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었습니다. B는 이 과정에서 S빌라 202호를 임차인 M에게 임대하고 보증금 2,500만 원을 수령한 것에 대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공동 소유주들이 매도 의사를 상당 기간 유지했으며 B에게 임대 권한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공인중개사 L의 명의와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것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B이 L의 서명과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사서명위조 및 사인부정사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B이 렌탈 비데를 반환하지 않고 보관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이 S빌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임대보증금을 편취하려 한 사기 혐의와 임대인 K의 서명을 위조한 혐의, 그리고 피고인 C가 L의 서명을 기재한 것이 사서명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서명위조 및 사인부정사용,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사기 및 서명 위조 혐의는 법정에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계약 관련 대리권 여부 및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이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